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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쉽게알려주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이거 알고가야 받을 수 있어요.

by 스마트한언니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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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죠? 그럼, 찾아서 받아야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받을수있는지 알고가야 누락되지않게 받을수있어요

실업

퇴사했다고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에요

신청대상자 해당되는경우

  • 실직하기전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한다.
  • 근로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해고를 받은대상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대상자
  • 이직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권고사직,등이어야한다.
  • 회사가 사정에 의해 폐업을 한경우, 계약이 만료된경우 

신청대상자 제외되는경우 

  • 공금횡령,기물파괴,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된경우
  •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경우
  • 회사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 신청 전 이직하여 다시 취업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에서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에 따른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부터 해야합니다. 

퇴사후 마지막 급여를 수령한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하면, 기다려야할수도 있으니. 마지막 급여를 수령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할수있습니다. 

 

구직 신청을 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실업급여-->수강신청--> 수강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2차 교육을 받지않아도 됩니다. 

인터넷교육이 아니라도, 고용센터 방문해서 교육도 이수할수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을 선택 

정보입력및 저장후 제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 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여 받거나, 사직서가 신고된경우 준비안해도됨
  •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 비치된 서류로 작성
  • 통장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을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가능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적용되어, 고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 상한 1일 66,000원

하한 1일 60,120원 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가능기간은 최대 270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급여일수
180일이상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270일

 

참고로 10년 이상인경우에 해당되며, 만 50세가 넘으면 10개월을 받을수있는것도 팁이다. 

실업급여 환수조치 경우 (조심해야할 사항)

  실업급여를 받는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나, 임금을 발생시킨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수령한다.

      -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가 발각된경우  최대 2배 환수조치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를 발급한경우도 환수조치대상이 된다

      -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상담을 통해 사업수입이 평균임금의 80%미만일때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다.

 

실업급여를 환수되는 상황은 종종발생하며, 편법으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수령하는경우 2배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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